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11.05.25 개정)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