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기금의 설치 등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