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부칙

2019.11.26 제16595호

2019.11.26 제16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려금 지급 및 시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