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조 부칙
2026.04.28 제21588호
2026.04.28 제21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