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조 부칙
2025.11.11 제21090호
2025.11.11 제210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