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3조법률 제21090호 (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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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2025.11.11 개정) |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