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2조의2법률 제21745호 (2026.06.02 개정)

부칙
2026.06.02 개정전2026.06.02 개정후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개정 전 판본(2026.10.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26.06.02 신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026.06.02 신설)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2026.06.02 신설)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2026.06.02 신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