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부칙

2023.08.0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2023.08.0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2023.08.0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