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부칙

2016.05.29 제14204호

2016.05.29 제14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