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3조(2009.01.07 개정)

부칙
2009.01.07 개정전2009.01.07 개정후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2009.01.07 개정)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2009.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