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3조(2009.01.07 개정)
| 2009.01.07 개정전 | 2009.01.07 개정후 |
|---|---|
|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2009.01.07 개정) |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2009.01.07 개정) | |
| 2009.01.07 개정전 | 2009.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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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2009.01.07 개정) |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2009.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