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2009.03.18 개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