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012.01.17 개정)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
| 제6조【생활체육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4.02.2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2012.01.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