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2020.12.08 조번·제목개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015.02.03 신설)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2015.02.03 신설)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2015.02.03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02.03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