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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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 |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2015.02.03 신설) | |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2015.02.03 신설) | |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2015.02.03 신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02.0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