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18.10.16 제15825호

2018.10.16 제15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