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24.02.27 제20360호

2024.02.27 제203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