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2023.08.08 신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3.08.08 신설)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02.09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8.08 법률 제19598호 부칙 제3조]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