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2023.08.08 개정)

부칙
2023.08.08 개정전2023.08.08 개정후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3.08.08 신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