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3.08.08 제19598호

2023.08.0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8.08 제195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