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