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5.02.03 제13128호

2015.02.03 제131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