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6조(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2014.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