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8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12.20 개정)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2017.06.21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446호 부칙 제2조]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