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1조(2013.03.22 개정)
| 2013.03.22 개정전 | 2013.03.22 개정후 |
|---|---|
|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3.22 개정) | |
| 2013.03.22 개정전 | 2013.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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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