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