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부칙
2023.12.26 제19841호 (주민등록법 부칙)
2023.12.26 제19841호 주민등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