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부칙

2016.12.20 제14446호

2016.12.20 제144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