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조 부칙

2026.04.07 제21537호

2026.04.07 제21537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