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9조 부칙
2016.01.06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06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