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5조 [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2026.04.07 제21537호▼+-인쇄보관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