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