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