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2019.11.26 조번개정)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03.22 개정)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011.12.02 신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011.12.02 신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2011.12.02 신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