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