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