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제16조복제권제17조공연권제18조공중송신권제19조전시권제20조배포권제21조대여권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