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9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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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 |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