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0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