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조(2009.04.22 개정)
| 2009.04.22 개정전 | 2009.04.22 개정후 |
|---|---|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009.04.22 개정) | |
| 2009.04.22 개정전 | 2009.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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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009.04.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