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조(2009.04.22 개정)

부칙
2009.04.22 개정전2009.04.22 개정후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009.04.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