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2026.10.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