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2026.10.2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2021.05.1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