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2021.05.18 개정)

부칙
2021.05.18 개정전2021.05.18 개정후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0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2021.05.1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