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ㆍ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본문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ㆍ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