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0조 [ 배포권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