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2023.08.08 개정)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