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4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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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2023.08.08 개정) | |
1. 실연 |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 |
2. 음반 |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
3. 방송 | |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2011.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