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2조(2011.12.02 개정)

부칙
2011.12.02 개정전2011.12.02 개정후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2011.12.02 개정)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