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1조(2011.12.02 개정)

부칙
2011.12.02 개정전2011.12.02 개정후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2011.12.02 개정)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