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조 [ 편집저작물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