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9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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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2023.08.08 개정) | |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2011.12.02 개정) | |